[프로야구] 오심 따지려면 30초 안에 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7면

오는 22일 시작되는 프로야구 후반기 경기에 ‘한국식 비디오 판독’이 도입된다. 이 제도는 한국 실정에 맞게 시행되기 때문에 미국 메이저리그와 꽤 다르다.

 지난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9개 구단 감독과 상의해 비디오 판독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 감독이 요청하면 심판과 심판팀장·대기심판·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모여 중계화면을 보고 재판정을 하는 것인데, 미국이 쓰는 ‘챌린지’ 대신 ‘심판 합의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합의판정이란 말은 ‘중계화면이 판정한다’가 아닌 ‘중계화면을 활용해 심판들이 합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화면을 참고하되, 현장 심판진이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했다. 메이저리그는 볼-스트라이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5가지(홈런-파울, 외야타구 페어-파울, 포스-태그플레이에서 아웃-세이프, 파울팁 등 야수의 포구, 몸 맞는 공)에 대해서만 시행한다.

 심판의 콜 이후 30초 안에 감독이 이의를 제기해야 합의판정이 이뤄진다. 시간 제한이 없는 미국의 챌린지 제도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다. 미국은 감독이 심판과 얘기하는 동안 코치가 느린 화면을 보고 비디오 판독 요청 여부를 정해 알려준다.

 그러나 30초 시간제한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 감독은 리플레이 결과를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한 채 코치나 선수에게 물어본 뒤 합의판정 요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웃으로 공수 교대되거나 경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시간제한이 10초다. 감독의 판단을 돕는 코치와 구단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합의판정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다.

 합의판정에서 최초의 판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추가 요청을 할 수 없다. 번복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합의판정 제도가 후반기 프로야구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