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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 상고이유서 접수 - 대법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관할 관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 상고한 김계원 피고인(57)의 상고 이유서가 26일 대법원 형사부에 접수했다.
상고 이유서는 김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배영호·김홍재 변호사에 의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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