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환율과 기름값의 대폭인상에 뒤따라 각종 건축자재값과 전기료·물품대등이 크게 올라 전국시·도의 올해 예산이 집행하기도 전에 구멍이 났기때문이다.
내무부와 각시·도 당국은 정부의 「1·12」및「1·29」조치에 따른 지방재정의 추가부담율이 토목· 건설사업부문에서 30%, 경상비(인건비제외) 부문에서 20%선에 달해 올해 지방재정총규모 2조5천억원(특별회계포함) 중 1조원의 투자비(토목·건설·공익사업비)에서만도 추가부담액이 3천억원에 이를것으로 보고있다.
각시·도는 이바람에 분야별 예산증가요인분석과 각종건설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조사해 그 규모와 물량예산에 맞춰 축소 또는 취소키로 했으며 경상비10% 절약방안을 짜느라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추가부담액을 올해 총예산 6천9백46억원의 7%선인 4백90억원(경상비 45억·건설사업비4백45억)으로 잡고있으나 이를 확보할 방법이 막연해 사업규모를 대폭 줄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공사를 조사해 뒤로 미루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