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강 해치면 엄단|불법집회시위|집단난동행위|유언비어날조|불법활동조종|공무원부정행위|이권부서에 수사관상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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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20일 정치발전을 해치는 일체의 질서파괴행위를 반시국 사범으로 엄단하고 근로자의 권위침해사범과 공무원의 부정근절을 골자로 하는「80년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범죄단속 계획」을 마련,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오탁근검찰총장은 이 지시에서 최근 경제정책변화와 정치발전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범죄가 늘어나고 공무원의 기강해이로 인한 부정과 비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는▲불법집회나 시위·집단난동▲유언비어날조·유포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를위해▲좌익계 전과자등 주요대상자들에대한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각종 유언비어의 진원지와 불법단체활동의 배후조종세력을 가려내 처벌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정치적 과도기에 일어나기쉬운공무원들의부조리를 막기위해 ▲정부공사물품조달·국가재산처분사무등에 관련된 부정▲물품검사와 감정업무를 둘러싼 부정▲인·허가와승인사무등을 둘러싼 부정▲압력·청탁·이권개입등의 부정▲공직자의 부조리를 유발하는 민간인의 유혹행위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올해부터 각급 이권부서에 수사관을 상주시켜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적발되는 공무원은 직위를 가리지않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기로했다.
사회기강확립과 관련된 검찰의 주요단속대상은 다음과같다.
◇정치발전저해사범▲유언비어날조·유포▲불법집회및 시위▲집단난동▲불법집단활동의 배후조종
◇근로자권익침해사범▲노임체불기업주 ▲근로자임금 등에대한 중간착취▲부당해고▲부당노동쟁의 선동▲해외근로자임금착취▲회사재산의 국내외도피
◇공직자부조리▲국가공사물품조달·정부재산처분부정▲물품검사와 감정부정▲수사와 사찰사무비위▲예산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비리▲조세부과와 징수사무부정▲인·허가와승인사무부조리▲취업과 여권발급비위▲각종증명서 발급비위▲압력·청탁·이권개입행위▲공직자부조리유발 민간인부정
◇밀수 ▲해상과 공항밀수▲위장수출등에 의한 부정관세환급▲미군군사우편과 PX물품 밀수▲부정외래품암거래▲밀수품상용소비자
◇탈세 ▲불황편승탈세사범▲독과점업체탈세▲상습투기꾼▲과대결손 또는 불량녹색신고법인▲과대부실거래법인▲탈세단속 공무원독직
◇공해사범▲매연등 대기오염▲산업폐기물의 수질오염▲무허가 산업폐기물처리업자▲공해방지시설을 가동치않거나 비정상처리행위
◇산림훼손사법 ▲도벌▲개발금지구역개간▲불법토사채취▲희귀목채취▲불법건조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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