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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의사들, 삼일제약 '퇴출' 경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의사들의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부당한 책임 전가시 삼일제약의 퇴출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연루 된 의사들 186명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했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정통보에 의료계는 철저한 진상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삼일제약과 무관하다”며 “삼일제약 내부자료만을 통해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복지부가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의사 가운데는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없거나 삼일제약 제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실제로 작년 300만원 이상 수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검찰수사 결과 삼일제약 내부에서 소위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등 삼일제약 내부 직원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의사들에게 떠넘겨 감추고자 한 것도 상당히 많았다는 후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정성환 법제이사는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구체적인 처분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왜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로 하여금 경고처분에 대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삼일제약의 내부 자료에만 의지한 채 명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미 제약사 내부자료의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복지부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물론, 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013년 신풍제약이 대규모로 국세청에 대량의 허위명단을 넘겨 많은 억울한 의사회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바 있고 삼일제약도 상당히 많은 양의 허위자료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허위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국세청의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삼일제약은 의료계 퇴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추 회장은 “정부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시 의료시장에서 퇴출해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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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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