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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당첨 규제의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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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축경기를 자극하는 일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정책수단의 활용일 것이다.
건설부가 지난 78년부터 실시해오던「아파트」3년 내 재당첨 금지조치 등을 철폐하고 공동주택건설업체에 파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상업용 건축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축경기가 잠잠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주택건설목표30만 호의 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된 것 같다.
건축동향은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지표의 하나이므로 이 같은 규제완화조치를 통해서 라도 건축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당국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이해할만한 일이다.
「아파트」는 3년 내 재 당첨금지조치는 78년5월 부동산투기가 과열됐을 때 취해졌던 것인 만큼, 이제는 실효 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올 들어 잇따라 단행된 물가인상조치로 이미 일부에서는 환물풍조가 일고있고, 그에 마라 주택가격이 뛰고, 미분양으로 남아있던「아파트」가 매진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한다.
상습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당국의 경고가 계속되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고개를 드는 투기행위가 해빙과 더불어 또다시 일어날 조짐은 이미 뚜렷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이 부동산 거래의 촉진만을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제안정이 급선무인 이 시점에서 부동산투기가 재연된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투기로 망외의 소득을 올리는 일례를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추징하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저렴한 집단주택을 공공기관에서 집중 건설하여「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택공급의 확대에 힘을 쏟아야한다.
그런 뜻에서 주택건설을 경기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지속성 있는 주택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전국적으로 20%를 상회하고, 대도시의 경우는 40%를 넘는 주택부족율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투기 상품화하는 경향을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투자증대방안이 나와야만 문제는 해결된다.
예컨대 주택공사가 종래와 같은 수익 위주자세를 탈피, 국가기관 소유의 택지를 무상 또는 장기저리할부방식으로 양도받아, 집단주택을 대랑 건설하여 값싸게 무주택서민에게 대여 또는 분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때 주택건축자재를 규격화하여 양산하면 자재 값의 앙등에서 오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 증대책이 없이 임기응변적인 행정 조치만으로써 시종한다면 극심한 주택난에서 오는 부작용은 좀처럼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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