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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공무원 공직서 추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감사결과 부정한 공직자는 징계하여 공직에서 배제토록 하며 부적격한 공직자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으로 선도를 촉구하되 개전의 가망이 없으면 공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감사원은 14일 국가기간·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1백 5기관의 감사관계관회의에서 시달한 금년도 감사방침을 통해 행정환경의 정화책으로 금력과 권력으로 부조리를 조장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지원중단조치를 취하고 대 정부 불신행위업자에 대해선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신두영 감사원장은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보다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감사의 시정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달된 감사방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감찰▲자체통제업무를 강화해 사고빈발·사회비난 계속· 상부 시정지시 불이행·계열지도감독이 부실한 부서는 책임자를 문책▲행정효율향상을 위한 저해요인 제거▲인허가 등 위법 부당 처리와 단속행정 소홀 행위단속▲정부산하단체의 경비남용·인사난맥 등을 감독▲식량·연료·전기·수도·교통·공해방지·비료·농약·사료·농기구·영농자금·농자보전·산림보호 등 민생관련행정 중점감사.
◇회계검사▲소비성예산의타성적남용·부적정한 조세 과징·시공부실·저질품 매입 등의 시정▲특수자금지원분야·복구사업·정부관리기업의 경영에 대한 중점적 검사▲회계의 개선에 따른 자체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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