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지하실서 종업원취침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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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일 시장·유흥업소등 화재취약업소의 지하실과 골방 등에서 종업원들이 취침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는 종업원들이 화재가 발생했을때 대피가 어려운 골방 등에서 취침함으로써 가벼운 화재에도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20일까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21일부터는 적발업소에 대해 허가취소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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