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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부활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부활하고 검찰의 즉시항고제를 폐지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시안을 마련, 이 달 중에 열릴 임시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한변협이 헌법개정에 앞서 형사소송법개정을 건의하게된 것 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규정이 73년 비장입법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제도 등의 부활 등을 통해 이를 시급히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체의 자유보장은 구속적부심제도가 폐지되었고,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인정되었으며 석방되었던 피의자의 재 구속이 허용되는 등 신체의 자유보장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에 의해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에 대한 구제방법 없이 장기간 위법·부당한 구속상태가 계속돼왔다.
또 법원에 의해 석방결정이 되어도 현행 법률안에서는 즉시 석방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같은 사실을 갖고 재 구속을 할 수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72년10월17일 국회가 해산된 후 73년1윌25일 비상 국무회의가 인신구속에 관하여 수사 및 소추기관의 권한 강화를 위해 피고인의 자유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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