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학 제적생 복학때|1학기 등록금 안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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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서강대·한신대·이대등 일부대학은 긴급조치에 관련돼 제적됐다가 새학기에 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1학기등록금을 면제키로 했다.
연세대는 지난 5일 학장협의회를 열고 긴급조치로 제적됐다가 새학기에 복교하는 56명에게 1학기등록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고려대도 74년 이후 긴급조치에 관련돼 제적됐다가 신학기에 복교하는 제적생 56명에 대한 등록금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는 69년 3선개헌반대「데모」와 71년 교련반대 등으로 제적됐다가 74년도에 복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받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신학대학도 긴급조치로 제적된 학생 20명중복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와 서강대도 이번 학기에 복학하는 복교생들에게 새학기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 해택을 받는 이대복교생은 12명, 서강대복교생은 27명이다.
한편 서울대는 긴급조치위반 등으로 제적됐다가 복학하는 학생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심사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키로 했다. 복학대상은 3백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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