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이익 꾀해야 할 축협서 집유소 전용계약, 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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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충남 홍성군내의 낙농업자 35가구는 홍성군 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연우)의 부당한 집유소 사용금지조치로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에는 90가구의 낙농업자가 1천1백 마리의 젖소를 길러 하루 8천5백㎏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90가구 중 55가구는 N유업과, 나머지 35가구는 경쟁회사인 H낙농유업 주식회사와 각각 우유납품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생산된 우유는 군 축협이 도 및 군비 지원을 받아 지은 용량 1만㎏의 집유소 「탱크」에 저장했다가 분유회사로 수송됩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축협은 일방적으로 N유업과 집유소 전용계약을 맺어버리고는 저희 H낙농 납유업자들의 우유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N유업에 납유하는 55가구의 생산량은 하루 5천㎏, 저희 35가구는 하루 3천5백㎏이니 모두 합해도 8천5백㎏으로「탱크」 용량 1만㎏에 못 미치는데도 저희 우유는 취급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가까운 군내에 집유소를 두고도 멀리 경기도 오산에 있는 H낙농 공장까지 우유를 수송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송비용의 손해는 물론, 여름철이면 더위 속의 장거리수송으로 일부 우유가 변질돼 가구 당 하루 4천여원에서 3만여원까지의 손해를 보아왔습니다.
더구나 납유회사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78년 11월 20일자의 농수산부 고시로 낙농가들이 우유납입처를 임의로 바꿀 경우 고발 및 납유 중단 등 처벌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에 지난 2년 간 진달래목장(홍성군 홍북면) 등 10여 가구의 낙농업자가 폐업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낙농가들은 H유업 측을 꾸준히 설득, 회사측은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 이곳에 집유소를 세워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무산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집유소 설치허가를 충남도에 냈더니 도 축정과 에서는 이미 홍성군 축협에서 기존 집유소의 시설용량을 현재의 2배인 2만㎏으로 늘리려고 허가신청을 해왔다며 2개의 집유소 설치허가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H낙농유업에 납유하는 저희 35가구는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셈입니다.
축산농가 전체의 이익을 꾀해야할 군 축협 측의 이 같은 처사를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준원 등 35명의 축산농민일동<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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