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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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재문(45·전대구일보기자) ·임헌영 (40·문학평론가) ·안재구 (47·전숙대교수)등 73명(구속70·불구속3)의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첫공판이 사건적발 1백80일 만인 4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문영택부장판사, 배석강완구·김학대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이창우부장검사와 6명의 전공안부검사, 영등포지청공안부 김상수검사등 7명이 간여했고 피고인들의 변호인27명이 변론에 나서 법정안은 긴장감마저 나돌았다.
재판장 문영택부장판사는『관련 피고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첫공판에서는 이재문피고인등 20명에 대해서만 사실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에 들어간 재판부가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이 2백여「페이지」(수사기록 2만여페이지)에 이르고 있는점을 들어 공소장의 전문낭독대신에 요지를 일러달라고 하자 이창우부장이 약2분간 공소오지를 설명한뒤 인정심문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앞으로 1주일에 2회씩 특별기일을 지정, 5월초쯤에는 결심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단일 사건으로는 재판사상 최고로 많은 구속자라는 점과 구속자 가운데 대부분이 반체제활동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법정좌석이 1백52석밖에 안되는데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너무 몰려들 것을 예상, 피고인가족1인에 대해서만 방청을 허용, 지난2일 관련가족들에게 방청권을 이미 배부했으나 멀리서라도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가족·친지들로 법정주변은 혼잡을 빚었다.
방청인출입구에서는 교도관2명이 집총자세로 경계를 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은1명씩 법정안으로 들어갈때 마다 철저한 몸수색을 받았다.
법정 안 법대오른쪽으로는 관련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 27명이 일렬로 앉았고 그 맞은쪽에는 국내외기자 30여명이 자리해 이들의 공판을 지켜봤다.
상오 9시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피고인 가족·친지들은 상오 10시쯤 2백여명으로 불어났다.
법원후문 앞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버스」2대에 경찰관 50명이 나누어 타고 대기했고 교도관 13명이 외곽경비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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