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은 28일 지난 25일 수경사 계엄보동군법희의 재판부가 선고한「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저지 국민대회」 관련 피고인 17명과 「기독교회관 불법집회사건 관련피고인 4명, 「기독청년 민주화 선언관련피고인 1명 등 모두 34명에 대한 선그 험량을 확인했다.
관할관인 수경사사령관은▲ 「통대저지 국민대회」 관련 피고인인 윤보선 전대동령과 함석헌「씨알의 소리」대표는 징역2년, 징역1년의 형을 각각 현집행 면제로 확인했으며▲양정직·김병걸피고인= 징역2년에서 각각 징역1년으로, 또▲ 「기독교회관 블법집회」관련 정상면·유종성 피고인은 징역1년에서 형집행 면제로 형량을 대폭 감경 (감경) 조치했다.
그 밖의 다른 척 명의 피곤인들의 현량은 선고형량대로 확정했다.
수경사 계엄보 동 군법회의는 관할관의 확인 결과를 29일 피고인과 검찰부에 송달했다.
형량이 확징 된 피고인들은 앞으로 7일 이내에 육군계엄 고등군법회의에 항소 할 수 있다.
피고인별 1심 선고형량과 관할관의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선고현량)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대한 대통령보선저지국민대회 사건▲윤보선(시·전대통령) =형집행 면제(2년) ▲박종태(m·전 공화당국회 의원)=2년(2년) ▲양순직(방·전 공화당국회의원) =1년 (2년) ▲이척회(26·민책회강)=4년(4년)▲최열(끄·민책부화강)U3년(3년) ▲양관수 (30· 민 청장임의부의장) =3년 (3년) ▲홍성엽(또· 민청운영위원) =3년(3년) ▲최민화 (꼬· 밀물출판사대표) =l년 (1년)▲백기완 (소· 백범사장연구소강) n2년 (2년) ▲임채정 (41·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 위)=2년(2년)▲김정태(30.한국 기독협회 청년회장)=3년▲이상익 (꼬· 기청총무) =2년 (2년) ▲권진관 (28· 기청간사) =2년(2년)▲박종렬 (캬· 한국기독 연맹간사) =2년(2년)▲함석혜(초·「씨알의소리」두대표) =형집행면제 (1년)▲김병걸 (방· 자유실천문인협대뵤) =1년 (2년) ◇기독교회관 불법집회 사건▲정상폭 35방·한국기독학생총연맹간사) "형집행 면제(1년)▲유종성(23·학생)I쇄/소 경역2년·짐햅유예 3년(징역2년· 집행유예3년)◇기독청년 민주화선언사건▲송진섭 (30·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간사) I2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