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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공「아파트」부정분양/5명구속·60명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정부】의정부시금오동주공임대「아파트」부정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의정부지청 박주환검사는 24일 의정부2동 서기 김춘화양(22)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김은회씨(41·의정부2동168)와 윤동순씨(33·금오동주공「아파트」306호)등 2명을 공문서위조혐의로, 안상조씨(40·서울강동구잠실1단지27동) 성악근씨(42·잠실4동장미「아파트」)등 2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모두 5명을 구속했다.
또 이「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김모씨등 60여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주민등륵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회씨는 지난해 11월26일 의정부로 이사했는데도 동직원김양과 짜고 분양신청요건일자인 11월24일자로 기재된 가짜주민등륵등본을 주공에 제출. 1순위로 당첨됐다는것.
안씨와 성씨는 2차분양철거민들에게서 철거민입주권을 2백30만원씩 14차례나사들여 분양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해6월22일 1차분양된 1백가구 가운데 60가구가 주민등록만 옮겨「아파트」를임대받아 80만∼2백만원씩의「프리미엄」을 붙여 팔았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들을 입건하는 한편 주택공사분양과 제1계장 전제규씨·관리소장 김승수씨등 주공직원3명을 불러전 매행위 가담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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