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형사처벌 나이 12세로 낮추면 청소년 범죄 과연 줄어들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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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올 변호사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나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범행의 종류도 폭행·강도·강간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정도는 성인의 범행처럼 잔혹하고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시기이고, 또한 교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교화를 위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한 심리가 주로 진행되는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그 목적이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인 만큼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교화 가능성 같은 전인격적 부분을 심리하게 됩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입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벌을 위한 구금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교육이므로, 소년원 송치 기간은 정규 교육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제도 때문에 일부 소년의 경우 보호 처분 후 학교로 돌아와 이를 훈장처럼 자랑하거나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더욱 난폭해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청소년을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어린 시절의 범행으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힐 경우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결국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청소년 범죄 원인이 가정불화, 열악한 생활환경 같은 환경적인 것인 경우가 많고, 교육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그들이 진심으로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역할입니다.

김바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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