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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가 내는 등록세 부동산과표기준해 부과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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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분양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할때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부동산 과세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정기승부장판사)는 16일 조기상씨(46·서울개봉동원풍「아파트」6동)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낸 등록세등 부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등포구청은 조씨에게 추가로부과한 등록세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원고 조씨는 77년12월26일 원풍산업이 지은 원풍「아파트」(서울개봉동407의22) 한가구분을 l천2백만원에 분양받은뒤 78년9월23일 당시 부동산과세싯가표준액인 4백94만9천9백45원으로 당국에 자진신고, 이에따른 등록세 14만8천4백98원을 자진납부했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이 79년2월24일 등록세부과기준은 분양가격인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이유로 등륵세21만7천5백2원을 추가징수하자 소송을냈었다.
등록세는 78년12월31일 이전까지는 신고가액(부동산과세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부과됐고, 79년부터는관인계약서에의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두었으나 신고가약과 취득가액에따른 시비가 잇따르자 올해부터는 아예 등록세부과기준을 취득가액이라고 못박았으며 법원은 이같은 규정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당시 지방세법에서 말하고있는 과세 표준액이란 반드시 실제취득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구청이 조씨에게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분양가격과 신고가격사이간의 차액에대해 추가로 등록세를 부과한것은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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