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 노상단속 연중 계속하기로(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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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최근 각종차량증가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해로 부각되고 있는 매연차량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위해 금년부터는 연중 계속해서 노상단속을 강화해 위반차주는 물론 차량제조회사까지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매연차량을 뿌리뽑기위해 작년말 내무부와 교통부·보사부·서울시청등 관계직원들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업체별로 행정지도를 실시했었다.
공해차량 일제단속을 맡고있는 검찰은 올해는 차량정비를 제때에하지않은차와 일산화탄소를 허용기준치인 4.5%보다 많이 내뿜는 차량등을 집중단속해 위반사범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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