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해사건 공판일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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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0월26일=하오7시40분 첫발사.
▲27일=상오4시 비상계엄선포.
▲28일=전두환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 첫수사중간발표.
▲30일=전본부장, 『김계원전대통령비서실장을 연행수사중』이라고 2차중간수사결과발표.
▲11월 3일=국장.
▲6일=계엄사 합동수사본부『군부·외세개입없었다』고 수사전모발표. 전본부장,
『계엄군법회의에서 공개재판할 예정』임을 기자회견에서 발표.
▲7일=궁정동 중석식당에서 현장검증실시.
▲13일=합동수사본부, 김재규·김계원등7명을 내란목적살인및 내란미수협의로, 유석술을 증거은닉혐의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
▲26일=김재규등 8명을 내란목적살인및 내란미수, 증거은닉혐의로 구속기소.
▲12월4일=상오10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육군중장)첫공판. 피고인들에대한 인정신문·검찰관의 공소장낭독, 김재규피고인변호인단 민재이관요구하는 재정신청제기, 공판기일 추후지정으로 휴정.
▲7일=대법원형사부(재판장 나길작·주번 주재황 대법윈판사·임항준·강안희대 법원판사),『군재에 재판권있다』고 재정신청기각, 재정기록 군재에 송부.
▲8일=2회공판. 재판부,법무사 신복현준장을 황종태대령으로 교체, 변호인단의재판부전원에대한 기피신청, 군재의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 김재규피고인에대한 사실심리·변호인반대신문·비공개로.
▲10일=3회공판, 김계원피고인 사실심리변호인반대신문(이상분리신문).
▲11일=4회공판, 박선호·박흥주·이기주 유성옥·김태원·유석술피고인 사실심리, 하오2시 김재규피고인 변호인변론거절선언, 박선호변호인반대신문.
▲12일=5회공판, 박흥주등 피고인5명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
▲13일=12·12사태로 공판연기.
▲14일=6회공판, 김계원·박선호피고인분리보충신문, 박흥주·이기주·유성왕보충신문, 검찰및 변호인측 궁정동식당사무관남효주등 증인신청.
▲15일=7회공판, 김재규보충신문, 정혜선(가명)손금자(가명)의 증인신문.
▲17일=8회공판, 국군서울지구병원장 김병수등 15명에대한 증인신문 진술조서및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물조사,
▲18일=9회(결심)공판, 검찰측 논고및구형, 피고인최후진술. (김재규피고인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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