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후의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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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련 피고인들이 육본 계엄 보통 군법회의로부터 선고를 받게되면 관할관인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은 1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한 형량을 확인한 뒤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해야 한다.
헌법51조 (형량의 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판부가 정한형이▲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법행 후의 정황 등을 제대로 참작했는가를 살펴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 할 수 있다. (지난번 부산·마산소요사태 관련자중 실형선고를 받은 20명이 관할관의 확인과정에서 감형됐거나 또는 형 면제 조치로 석방됐다) .
그러나 확인조치기간 중 관할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 8명중 박흥주 피고인은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단심제를 적용 받으며 1심 판결 후 관할관의 확인조치로 형이 확정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육군 고등 군법회의 및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거쳐 대법원에까지 상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상소를 포기 할 수 없는 것은 일반재판과 같으나 박흥주 피고인은 어떤 형을 선고받더라도 상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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