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주간 기념강연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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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31회 인권주간을 맞아『언론·출판의 자유권』『기본적인권』(알권리를 중심으로)을 주제로한 토론회및 강연회가 13일 서울변호사회(회장 김은호) 주최로 이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관우씨(전동아일보주필)의 「한국언론과 언론의 자유권」, 김철수교수(서울대법대)의 「현대국가의 언론·출판의 자유권」등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특별초청강연으로 일본동경대「고바야시·나오끼 」(소임직수) 교수의 「기본적인권 」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다음은 김철수교수와「고바야시」교수의 발표요지-.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땐 명백한사유 있어야>김철수 <서울대교수>
오늘날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인정된다. 근대민주정치는 정치적의사와 정치적의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치적의사와 의견의 형성을 촉진, 선거와 투표의 본래목적을 발휘하게할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생명선」 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기에 「프랑스」인권선언은 표현의 자유를 『사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라고 하고 「버지니아」권리장전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전제적 정부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였다.
오늘날에도 표현의 자유는『모든 다른 형식의 자유의 모체이고 그 불가결한 조건』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라고도 할수 있다.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면에서도 이를 자유권으로파악할 것이냐, 제도적보장으로 파악할 것이냐의 논쟁도 그 본질적 의의에서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IPI보고서도 세계각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점차 축소되고 제한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의언론의 자유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아래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언론의 자유란 두 법익의 균형, 조화가 현대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의 제4공화국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자유의 제한문제가 논쟁의초점이 되고 있다.
제2공화국헌법이나 제3공화국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제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이밖에도 특수유보조항을 두고있었는데 제4공학국 헌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될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헌법의 이론에 따라 검열제도나 허가제도나 금지되어 있다고 보며, 언론자유의 제한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보사회의 인권>고바야시·나오끼
「알권리」위해 정보공개 바람직
전문적인 정보기관에 국가가 모으는 각종 정보는 방대한 양에 이른다. 인구·산업롱계를 비롯, 국가의 광범한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데이터」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다만 국가는 수집한 자료나 스스로의 정책에 관한 상당부분을「국가비밀」로서 비공개로 하고「정보독점」을 꾀할 경향이 강하다. 국가만에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조직체에도 외부비로 할 정보를 갖는 것은 보통이기 때문에 국가비밀의「카테고리」를 설정한다고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과도의 비밀주의는 무엇보다도 국민의「알권리」를 침해하고 그의 주권자로서의 의사=행위능력을 뺏는 것이 된다.
국민의 이같은 「알권리」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방대한 자료에「비」의 도장을 찍어 국민의 눈에서 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밀지정문서는 국방성에만 2천만건을 넘고 국무성도 2백만건이 있다고 추정된다. 일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매년 10수만건에 이르는 비밀지정이 행해지고 70년대에 외무성만 연1백50만건 방위출판계에서 80여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은 특히 명치시대이래 정부관료의 우월성과 비밀성의 전통이 남아서 국민에의 「정보공개의 원칙」은 쉽게 확립될것 같지 않다.
두말할것도 없이 국가비밀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륵 이를 쥔 소수「엘리트」 나 지배권자의 손에 실권이 집중되고 반대로 일반국민은 정보의 결여 때문에 중요한 판단능력을 잃게된다. 「알권리」가 채워지지 않는 국민은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가한다거나 중대한 국민적 이해에 관한 문제에 판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전전전중의 일본국민이 그같은 비극적 군사-경찰국가의 체험을 씹게 된것도 첫째로 「알려서는 아니된다」는 식으로 권력정치 아래의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의 명예롭지못한 「더러운 전쟁」을 미국민이 막지 못한 것도 이같은 비밀주의나 허위정보의 탓이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알권리」의 실질적보장은 필요조건이다. 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보공개의 원칙이 확립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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