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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 요구 김재규 피고 국선변호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김재규·김계원 등 대롱령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6회 공판이 14일 상오10시 육본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육본계엄보통 군법회의재판부 (재판장 김영광 중장, 심판관 유범상·이호봉·오철소장, 법무사 황종봉 대령)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규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병용·김수용 변호사의 김재규·박선호·박흥주·이기주·유성옥 피고인 등 5명에 대한 보충신문이 있었다.
김계원 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증명력을 갖는 숭요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을 모르고 진술하는 것이 증다』고 하여 맨처음 보숭신문대상인 박선호 피고인과 해당 피고인인 김계원 피고인 등 2명만 남겨놓은채 다른 피고인 6명이 모두 퇴정한 가운데 박선연 피고인과 김계원 피고인의 보충진술이 시작됐다.
박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행사때면 김계원 실장이 박대롱령·차실장에 앞서 궁정동에 도착,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김재규 부장과 사무실 또는 식당정원에서 잡담을 나누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했다.
박선호 피고인은 김계원 피고인이 『총소리가 난후 불이 꺼져 밖으로 뛰어나와 벽을 더듬거리며 「스위치」를 찾고 불을 켜라』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마루에 서 있는 것은 보았지만 불을 켜라고 소리치는 것은 못 들었다』고 말해다.
박선호 피고인은 김재규 피고인이 총을 쏠때 『차지철 이놈아』 『김부장 왜이래』 등의 고함소리가 났었다고 김계원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 『고함소리는 들은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박선호 피고인은 김재규 피고인이 『거실장을 쏜후 박 대롱령을 쏘는데 소요된 시간은 10분의1초밖에 안됐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첫 총성이 울리고 다음 총성이 울리기 까지는 4∼5초의 간격이 있었다』고 김계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박선호 피고인은 이날 강신옥 변호사의 보충신문에서 『김재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을 때 그것은 사실이나 사욕에서가 아닌 것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박선호 피고인은 또 이 같은 생각을 하게된 것은 평소 『김 부장은 대통령에게 전화보고를 할때도 옆에서 들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까지 보고해서 국민편에 서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대답했다.
박선호 피고인에 이어 박흥주 피고인은 이병용 변호사(김계원 피고인 변호인)의 보충신문에서 『육본에서 김부장의 지시로 김부장 집과 승용차로 전화했으나 통화를 못했고 세번째 비서실장 집무실로 전화를 걸어 겨우 김실장과 통화했으나 김부장을 바꾸겠다고 하니 「이리 오시오」라는 말과 함께 끊어 김실장과 김부장은 직접통화를 못했다』고 말했다.
박흥주 피고인은 또 김수룡 변호사 (김계원 피고인 변호인)의 보충신문에서 만찬석에서 첫 총소리가 난후 발사가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길어야 60초 정도였다고 밝히고 중정요원 김인수에게 병력이동 상황을 보고하라고 한 것은 『처음에 모든 사람이 계획한 것으로 알았는데 육본에 도착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혼자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지시했다』 고 말했다.
보충신문에 앞서 김재규·유성왕·이기주 피고인의 변호인인 안동?변호사가 재판부에 대해 김재규·유성옥 피고인에 대한 외부의사의 진찰과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다.
안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김재규 피고인은 이 사건전부터 간경변증으로 고생해왔으며 유 피고인은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외부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변호사는 또 『이들 피고인의 공판기록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보충신문을 충실히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 피고인들의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은 뒤 공판기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김·유 피고인에 대한 외부의사의 진찰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관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가운데 국가기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재판부가 기록을 열람시켜도 되지만 기록을 등사토록 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보충신문에 들어가 검찰관에게 보충신문을 하도록 했으나 검찰관이 『더 이상 신문할 것이 없다』고 대답, 변호사의 보충신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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