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시 도시계획구역|기준지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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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3일 서울·부산등 전국 36개시의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기준지가를 확정고시했다. 건설부가 작년 8월21일을 기준일로 조사평가하여 고시한 이번 기준지가에 따르면 서울중구명동1가「유네스코」회관일대가 평당1천3백만원으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에 고시한 지역에서 토지를 수매하거나 보상할 때에는 이 기준지가에다 당해지역과 직접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및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사항을 충분히 참작, 별도로 지가 또는 보상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에서 빠진 아산만 2차지역(7백69평방㎞)에 대한 기준지가는 연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내년초에 고시키로했다.
이번에 고시한 기준지가내용을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중구명동1가가 평당1천3백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부산은 중구창선동1가의 평당 9백25만원, 대구는 중구동문동의 평당 7백만원으로·땅값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은 서울중구산림동이 평당 80만원, 부산 부전동 79만원, 제주시건입동 80만원, 려수시서교동이 90만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여수,제주등의 주거지역 땅값이 서울·부산둥 대도시보다 높은 것은 이들 지역이 실제로 상업지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업지역의 경우는 마산 군산 제주등이 44만~45만원으로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기준지가를 고시한것은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제실시에 대비한 것으로 특정지역에 투기가 일어나면 건설부장관이 규제지역으로 설정, 토지거래에 대해 이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여부를 지방장관(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관계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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