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원의 적용죄목 정확하게 알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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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계원피고인의 변호인 김수룡씨는 12일 제5회 공판에서 박흥주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계원피고인에 대한적용죄명이 불명확하며 김피고인이 경합범인지 또는 상상적범죄인지 공소장에 기록이없고 「오늘 해치운다」라는 대목에서 누구를 해치운다는 것인지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검찰관에게 석명(석명)을 요구했다.
김변호사는 ▲김피고인을 내란미수죄로 기소, 형법87조(내란) 와 89조(내란미수)를 적용했는데 87조는1항(수괴에사형· 무기) 2항 (모의참여자에 5년이상)3항(부화뇌동자 5년이하)으로 구분돼 있으니 어느항을 적용했는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미수죄등 두가지 죄명을 적용했는데 이는 경합범인가,상상적 범죄인가 ▲형법30조 (공동정범) 를 적용 했는데 이는내란목적살인죄에 적용하는것인지 내란미수죄에 적용하는것인지 불분명 하다▲金피고인의 공소사실중『오늘해치운다라고 김재규피고인이 말했을때 김계원피고인의 승낙을받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해치운다라는것이 불분명하다.즉 차실장인지 또는 박대통령인지 불분명하며 만일대상이 차실장이라면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될수있는지 등을 검찰관에게 물었다.
검찰관은 이에대해▲형법제87조d중1항이 적용되며▲실체적경합관계이며▲형법30조는 내란목적살인죄만 적용되고▲ 『해치운다』의 대상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되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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