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공개 여부로 검찰·변호인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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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재규피고인등 대통령시해사건에 대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는 8일에 이어 10일 속개된 3회 공판에서도 변호인과 검찰의 다툼으로 순조롭지 못했다.
김재규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문이 있었던 8일의2회공판은 상오10시부터 하오7시45분까지 9시간방분간 계속되었으며 녹음허가신청과 군법회의법의 위헌여부 심사신청등으로 12차례나 정회가 됐었다.
10일 속개된 3회 공판도 개정되자 김재규피고인에 대한 비공개재판진행문제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관사이에 이견이 오갔다.
3회공판에서 김정두변호사가 26분동안 공판을 공개하라고 주장하자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검찰관· 법무사·재판강등이 11번이나 김변호사의 발언을 중지하라고 제지했다.
10일의 공판정은 81석의 방청석가운데 2O여석이 비어있었다.

<10일공판>
김재규피고인이 상오9시48분 텁수룩한 수염을 면도도 하지 않은 듯 피곤한 표정으로 헌병에 의해 호위되어 입정했다.
김재규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몰려드는「카메라·플래시」를 담담하게 쳐다보기도 했다.
상오 9시51분 헌병이 수갑을 풀어주자 머리를 쓰다듬고 옷깃을 매만지며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좌우를 둘러봤다.
이보다 앞서 김계원피고인도 9시45분 헌병 5명의 호위를 받으며 입정, 고개를 떨구그 피고인석 앞줄에 앉았다.
김계원피고인은 검찰심문중 자신을「본피고인」, 김재규를 「김재규피고인」이라고 호칭,김재규피고인과는 달리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1시간20분동안 자리에 앉아 심문에 응했다.
김피고인은 기억이 잘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검찰관에게 공소장을 읽어달라고한 뒤 상기시켜주면 『예』하고 시인했다.
방청석에는 김계원피고인의 둘째동생 김계삼(46)가 10일 처음 모습을 나타내 시종 심문과정을 지켜보았다.
김씨는 『할말이 전혀 없다』고만 말했다.
김재규피고인의 세 여동생은 10일에도 방청했는데 이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박흥주피고인의 부인 김묘춘씨(38)는 남편이 헌병의 호송을 받으며 입정할때 벌떡 일어섰다가 눈물을 참지못해 주저 앉았다.

<1차휴정>
8일2회공만때의 김재규피고인재판과정. (8일상오10시∼10시7분) 법무사 황종태대령이 『사실심리에들어가겠다』고하자 검찰관전창열중령이 김재규피고인의 분리심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강봉제·김제형 변호사가 녹취(녹취) 허가를 신청하고 검찰관이 이를 기각하라고 요구하자 재판장 김영선중장은 법무사와 잠시 귀엣말을 나눈뒤「10분간 휴정」을 선언.

<2차>
(10시14분∼10시24분) 재판부의 녹취허가신청기각으로 설왕설래하다가 태윤기변호사가 이번에는 군법회의법525조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제출, 다시 10분만에 휴정.

<제3차>
(10시31분∼10시39분) 「위헌여부제청신청」을 기각하자 태윤기변호사는 『당법정이 재판을 공정히 하려한다고 볼수 없다』면서 구두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다. 이때 전창열검찰관이 변호인단을 향해 『민주적 재판절차를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악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경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피력. 검찰관의 이「경고」는 변호인단을 크게 자극했다. 법정안의 열기는 갑자기 오르는 듯했다.
재판부는「재판부기피신청」을 즉석에서 기각하고 김재규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퇴정을 명한 뒤 속개 8분만에 휴정.

<4차>
(10시51분∼11시)피고인석에는 김재규피고인만 남은 가운데 변호인단은 검찰관의「경고」발언을 계속 추궁했다.

<5차>
(11시22분∼11시50분) 변호인단은 검찰관의 발언이 변호인은 물론, 법정의 존엄성을 모독했다고 다그치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실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섰다. 이에 검찰관은 검찰부와 재판부는 입장이 다르기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태도는 재판진행에 중요하다』면서 재판부에 대해 『검찰관의 사과를 다시 한번 정식 요구하라』고 요청.

<6차>
(하오2시∼3시46분) 김재규피고인 단독심문에 들어 가면서 김영선재판장은『상오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격한 논쟁은 적극 제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관의 사실심문에 들어갔다. 김재규피고인은 1시간46분동안 한자리에 선채 시해사건의 동기·과정·사후처리 계획까지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변호인이 앉아서 심문에 응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양하고 선채로 응했다.
김재규피고인은 특히 박대통령과 차실장을 쏘는 대목에서는 오른쪽 손을 어깨부분까지 올려 『빵빵』하며 격발시늉을 하는등 몸짓·손짓을 많이 했다.

<7차>
(4시12분∼4시18분)재판부가『변호인단의 반대심문을 시작한다』고 선언하자 변호인단은 『관련피고인의 사실심리를 미뤄둔 채 김재규피고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시작하는 것은 소송법에 위배되며 변호권 제한이다』라고 주장, 반대심문을 거부했다.

<8차>
(4시35분∼4시45분)재판부는「반대심문속개」를 선언하면서 변호인단에 대해『증거조사단계에서 보충심문의 기회를 주겠다』고 종용했다. 이에 변호인단은『심문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심문연기를 계속 요구.

<9차>
(5시∼5시32분) 보충심문기회를 갖기로 하고 시작된 변호인 반대심문에서 김재규피고인이 유신헌법의 모순, 한미관계의 문제점등 범행동기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자 법무사가 『여기가 헌법강의실인줄 아느냐』고 했다. 재판부와 검찰부는 6차에 걸쳐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진술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규피고인이 진술을 계속하자 김영선재판장은 『피고인이 국가안보에 관계된 발언을 하고있어 잠시 휴정한다』고 선언했다.

<10차>
(5시44분∼5시45분)마침내 비공개재판이 선언됐다.
재관부는 『김재규피고인은 전직 중앙정보부장으로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와 정보·수사등을 조정·통재해왔다. 따라서 변호인의 반대심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고 들고 『김피고인과 변호인단 및 검찰관을 제의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퇴정할것을 명한다』고 밝히도 l분만에 휴정.

<11차>
(6시∼6시20분)재판이 비공개로 바뀐데 대해 변호인단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구두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재규피고인이 지쳐있어서 반대심문을 할 수 없다고 반대심문연기를 요청했다. 김피고인 자신도 『피곤하다』고 말하자 검찰관이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의뢰하도록 재판부에 요청, 김피고인은 건강진단을 위해 퇴정했다.

<12차>
(7시10분∼7시45분)재판부는『군의관의 진단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어 재판을 속행한다』 고 선언. 변호인단이 『진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와하는 피고인에게 더 심문을 할 수 없다』면서 『다음 보충심문기회를 전제로 오늘 반대심문은 포기한다』고 하자 곧이어 재판부 심문이 시작됐다. 이로써 김재규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문절차는 일단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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