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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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74 년|긴급조치 1,2,3호선포>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백기완씨(42)를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구속발표.
▲1월21일=비상보통군재 검찰부, 도시산업선교회목사 김경낙씨(37)등 종교인 11명을 긴급조치1호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1월24일=비상보통군재 검찰부, 고영하군(21)등 연대생7명을 긴급조치1호 위반으로 추가구속
▲l월26일=비상보통군재 검찰부, 21일 구속했던 11명중 일산제일교회전도자 김성일씨(32)등 4명석방.
▲2월1일=비상보통군재 제1심판부 (재판장 박희동중장), 장준하, 백기완피고인에 최고형인징역15년·자격경치 15년을 선고.
▲2월2일=비상보통군재 제2심판부 (재판장 박현직중장) ,연대고영하군등 7명의 피고인들에게 5∼10년을 선고. 비상보통군재 검찰부는 서울대 의대생 김영선군(24)등, 3명을 긴급조치 1호위반혐의로 구속.
▲3월2일=비상고등군재심판부 (재판장 이세호대장), 항소심공판에서 장준하피고인의 항소는 기각. 백기완피고인에게는 원심파기하고 징역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 심판부는 고영하군등 연대생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3∼7년·집행유예5년까지 선고. 비상보통군재제2심판부, 서울대 이근후(24) 김영선(24) 김구상(25)피고인에게 징역7년을 선고.
▲3월15일=비상보통군재 제2심판부, 통일당원 정동훈피고인(43)등 5명에게 징역12∼15년·자격정지12∼15년씩을 선고.
▲3월28일=비상보통군재 제1심판부, 김동완피고인(32·전도사)등 8명에 대한 공판에서 김피고인과 한호경피고인(32·목사)에게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을, 박양희피고인(29·학생)에게 징역10년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징역3년 또는 징역3년·집행유예5년을 각각 선고.
▲4월3일=민청학련사건과 관련, 대통령긴급조치제4호를 선포.
▲4월13일=치안국은 민청학련과 관련, 서울대문리대사회학과3년 이철군(24), 서울대문리대를 졸업한 강구철씨(21), 유인태씨(26)등 3명을 긴급조치위반피의자로 전국에 현상수배.
▲7월16일=비상보통군재제3심판부, 민청학련배후지원혐의로 윤보선(77·전대통령) 박형규(51·목사) 김동길(46·교수) 김찬국(47·연대신학대학장)등 피고인 4명에 대한 내란선동 및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첫공판.
▲8월1일=비상보통군재는 지학정피고인(53·천주교 원주교구장)의 내란선동등 사건 첫공판.
▲8월3일=이봉성법무장관, 국회에서 강신옥변호사가 비상군재의 법무관을 모독하고 긴급조치에 위반하는 사항을 발언해 법적구속했다고 답변.
▲8월10일=야당, 긴급조치1,2호 해제건의안 국희법사위 상정, 부결됨.
▲8월20일=대법원형사부 (재판장 이영섭·주심 김윤항 대법원판사), 장준하·백기완·김진홍등 종교인 6명등 8명의 피고인 상고를 기각, 최고징역15년·자격정지15년에서 최하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확청.
▲8월23일=긴급조치제1호 제4호 해제.
▲10월11일=비상고등군재, 윤보선·지학정피곤인등 13명에 대한 항소기각, 긴급조치2호로 설치된 비장군재는 9개월만에 모두 끝냄.
▲11월25일=서울변호사회·서울제1변호사회에서 구속기소된 강신옥변호사 구제건의.
▲11월30일=장준하피고인 형집행정지신청.
▲12월3일=장준하피고인 형집행정지로 출감.
▲12월14일=미국인 감리교목사「조지·E·오글」씨(44·한국이름 오명걸)가 강제 출국명령을 받음.

<75년>
▲1월1일=긴급조치3호 해제.
▲1월17일=서울지검,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 이병린변호사(63)를 간통혐의로 구속.
▲2월15일=박대통령, 긴급조치1호 및 4호 (민책학련관련자 및 학원「데모」금지)위반자중인혁당사건관련자 및 반공법위반자를 제외한 관련자 전원 석방발표. 34명은 석방에서 제외됨.
▲4월8일=긴급조치 제7호를 선포.

<긴급조치 9호 발동>
▲5월13일=하오 3시를 기해 대통령긴급조치(9호)를 발동.
고대를 휴교조치한 긴급조치게7호를 해제하는 긴급조치 제8호도 선포.
▲9월6일=서울형사지법,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규피고인에게 징역10월(구형5년)·권호경피고인에게 징역8월(구형 5년)·조승일피고인(구형4년)과 김관석피고인(구형3년) 에게 각각 징역6월씩 선고.
▲12월30일=김영삼신민당총재, 75년8월23일의 기자회견내용으로 긴급조치9호1항 위반으로 입건.
▲12월23일=서울형사지법항소9부, 박형규·권호경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10월과 8월을 각각 선고.조승혁피고인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8월 선고.

<76년>
▲1월14일=서울지검, 김영삼신민당 총재비서 김덕룡씨(36)를 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1월19일=서울지검 공안부, 김영삼신민당총재를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명동성당기념미사사건>
▲3월l일=명동성당에서 구국선언문발표.
▲3월11일=서울지검, 「명동성당 3·1절 기념미사사건」과 관련 문익환목사(59) ▲성세웅신부(36) 김대중씨(52) 문동환씨(56) 이문영씨(50) 서남동씨(49) 안병무씨(55) 신현봉신부(47) 이해동목사(43) 윤금태목사(67) 문정현신부(37)등 재야인사 11명을 구속하고 정일형씨(73) 함석헌씨(76) 윤보선씨(79) 이태영씨(62·여) 이우정씨(54·여) 김승동씨(38) 장덕필씨(37) 김택암씨(38) 안충석씨(38)등 9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발표.
▲3월26일=서울지검, 「명동사건」 관련자 20명중 구속피의자 11명 전원을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불구속 입건된 9명중 정일형씨등 7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김택암·안충석신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5월4일=「명동사건」 1회공판이 열림.
▲5월15일=「명동사건」 제2회공판. 변호인단은 재판연기 거부당하자 퇴장.
▲5월29일=「명동사건」 제3회공판.
▲6월5일=「명동사건」 제4회공판.
▲7월31일=「명동사건」 12회공판.
▲8윌3일=「명동사건」 13회공판서 18명의 피고인중 15명에 대해 구형. 김대중(무직)=징역10년, 자격경지10년. 문익환(목사)=동. 함세웅(신부)=징역7년, 자격정지7년. 문동환(목사)=동. 이문영(무직)=동. 서남동(무직)=징역5년 자격정지5년. 안병무(무직)=동. 신현봉(신부)=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해동(목사)=징역5년, 자격경지5년. 윤반웅(목사)=징역7년, 자격정지7년. 문정현(신부)=동 (이상구속기소). 이태영 (여·가정법률상당소장)=징역7년, 자격정지7년.이우정(여·무직)=동. 김승동(신부)=징역3년, 자격정지3년. 장덕필=동 (이상 불구속기소) . ▲8월5일=명동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윤보선피고인와 함석헌피고인에게 각각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정일형피고인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7년 구형. ▲8월9일=명동사건 관련피고인 l8명 형사지법합의1부의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불복, 서울 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에 즉시항고.
▲8월26일=대법원형사3부 (재판장 임항준대법원판사)는 김대중씨등 11명이 재판부를 상대로낸 법관기피신청 재항고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
▲8월28일=서울형사지법 합의2부 (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 김대중피고인등 18명에 대해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8∼2년까지의 실형을 선고.
▲9월2일=명동사건피고인 18명 전원 서울고법에 항소.
▲11월13일=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심리로 명동사건항소심 첫 공판.
▲12윌13일=서울고검, 명동사건피고인 전원에게 1심대로 구형.
▲12월29일=서울고법제1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등 네 피고인에게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4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
재판부는 이날 김대중피고인등 구속피고인 11명이낸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
▲l2월30일=명동사건 관련피고인 18명 전원 항소심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77년>
▲3월22일=대법원전원합의체, 김대중씨등「명동사건」피고인 18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
▲7월6일=제9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시국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속에 긴급조치를 해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
▲7월14일=긴급조치9호 위반협의로 구속기소된 고영근목사(43·대한예수교장로회소속)가 병보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감.
▲7월17일=대통령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복역중인 「명동사건」관련자 신현봉신부(47)등 14명이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석방.
▲광주 「제2명동사건」 관련자등 석방.
▲8월15일=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17명이 2차로 검찰의 형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남.
광주의 「제2명동사건」에 관련,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조홍래(48·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장) 임기전(61·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교사위원회위원장) 강신석(36) 윤기석목사(54)등 목사5명을 포함한 긴급조치9호 위반자16명과 긴급조치4호 위반자 김양수씨(21·가발공) 등.
▲12월19일=긴급조치9호 위반협의로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김대중씨(52)가 이날새벽 행형법제29조(병원수용)에 따라 출감, 서울대병원 특210호실에 입원.
▲12월25일=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복역중이던 함세웅신부(36)등 11명이 성탄절을 맞아 검찰의 형집행정지처분으로 석방.
▲12월31일=「명동사건」에 관련, 복역중이던 문익환목사(59) 서남동(49·전직교수) 문정현신부(37) 이문영씨(50·전교수) 문동환목사(56)등 5명이 형집행정지로 석방.

<78년>
▲4월28일=서울지검, 변호사법위반·공갈등 혐의로 4월20일 구속기소됨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인기씨를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추가기소.
▲8윌5일=제33회 광복절을 맞아 긴급조치위반으로 복역중이던 유인태씨(28·서울대졸· 목재상) 이현배씨(32·전서울대대학원생) 추영현씨(46·일간「스포츠」편집부차장)등 22명이 형집행정지처분으로 석방
▲9월28일=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 전신민당소속 국희의원 김인기피고인(55)에게 징역3년, 자격정지3년, 벌금 1천3백만원, 추징금 10만원 선고.
▲12월27일= 정부, 제9대대통령 취임을 맞아 「명동사건」과 관련, 긴급조치9호 위반죄로 복역중인(서울대병원 특201호실 수용)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53)를 형집행정지처분하고 특별감형·특별가퇴원 확정.
긴급조치위반자 106명(형집행정지자 포함)에 특별사면조치

<79년>
▲4월1일=전주지법, 옥중당선된 신민당소속 국회의윈 손주항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특가법·긴급조치9호 위반을 적용, 징역3년6월·자격경지 3년6월·추징금 1백22만원을 선고.
▲7월17일=정부, 제현절을 맞아 긴급조치위반자 86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 서울제일교회 박형규목사(서울구치소)와 윤반웅목사(안양교도소)시인 양성우씨(영등포교도소)전남대교수 송기숙씨(청주교도소)등이 포함.
▲8월15일=대구지검 「가롤릭」안동교구연합회 청기분회장 오원춘씨(31)를 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한편 이날 광주고법형사제1부(재판장 윤금부장판사) 신민당소속 국희의원 손주항피고인에게 대한국회의원선거법·특가법·긴급조치9호 위반사건 선고 공판에서 손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자격정지 3년6월·추징금 1백22만원을 선고.
▲8월15일=정부, 광복절 34주년을 맞아 성내운 전 연세대교수(53)등 53명을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9월6일=경찰, 신민당 김영삼총재 비서실장 김덕룡씨(37)가 YH사건을 다룬 YH백서 발간과 관련, 긴급조치 9호위반혐의로 구속.
▲9월12일=대법원,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교회선교협의회회장 조화순목사 (45·인천시부평동 광야교회)에 대해 징역3년·자격정지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조피고인은 77년3월18일 하오3시 서울 새로나백화점 7층 상동교회에서「민주구국헌장」에 서명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여러차례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78년11월15일 구속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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