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합의에 우선치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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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이 세차례의 당내회의만으로 개헌안을 확정한 6일 정무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채택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방침을 정하지 못해 이제도가 구 헌법에서도 헌법이 아닌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되었던 점을 감안해 선거법개정때 작성키로 결정을 보류.
특히「6년 임기·단임제」의 대통령에 관한 새로운 구상이 백지화된 데에는 『대여헌법 논의에 있어서는 논란보다는 개헌합의달성이 급한 일이므로 논란의 장기화를 초래할 구체안의 제시보다는 구헌법으로의 환원을 내세우는 게 유리하다』는 원외소리도 크게 참작됐다는 것.
홍영기위원같은이는 공해와「프라이버시」침해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권을, 이필선의원같은이는 언론의 자유보장을 헌법제1조에 삽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이채를 띠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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