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처벌규정|변협· 의협 완화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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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협과 대한의학협회는 3O일 현 제도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적·법적규제가 지나쳐 고도의 주의의무까지 묻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정신적인 긴장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주장, 처벌기준 등을 완화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두 협회는 현행제도가 의료인들에게 진료거부금지는 물론 과잉진료행위금지등 외국보다 많은 의무규정을 강요하고 있어 의료인들이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느라고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협회는 또▲의료과오의책임 규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점이 많고▲환자가 수술도중 사망한다 해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 진료행위의 사전서약서 법률적으로 아무 효력을 갖지 않는 판례가 있으며▲의료과오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최근의 의료과오에 대한 판례도▲의료보조원의 과오▲불량의료기기▲약제의 불순▲환자측의 과실등에 까지도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의료인들이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펴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완화를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한 것이다.
두 협회는 그 실례로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질소를 산소로 착각,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스」 공급회사와 의료인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내린 판결등 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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