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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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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밀수업자로부터 압수한 사막여우의 일종인 페넥여우. 국제 멸종위기종이다. [사진 울산경찰청

사막여우(페넥여우ㆍ Fennec fox)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은 밀수 혐의로 임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간 국제 멸종위기종인 페넥여우 84마리를 수입해 동물분양 웹사이트와 애완동물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마리당 100만원에 수입해 220만원 정도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페넥여우는 북아프리카 사막 일대에서 서식한다.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수입도 금지돼 있다.

멸종위기종으로 수입이 금지된 페렉여우와 수입이 가능한 검은꼬리모래여우.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들다.[사진 두산백과]

이들은 검역소와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페넥여우를 검은꼬리모래여우(African Sand Fox)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넥여우와 달리 검은꼬리모래여우는 국내 수입이 가능한 종이다. 국내에서 기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두 종을 구분하기 힘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페넥여우의 덩치가 조금 더 작고 털 색도 더 밝지만 새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 검역소와 세관 직원도 이를 분간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이 들여온 사막여우 중 공항에서 적발한 22마리(8마리 폐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넘겼다. 울산청 김영운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국내에 유통된 사막여우 중 상당수는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울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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