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특위 구성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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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이번 회기중 국회에 헌법특위를 구성하기로 총무회담에서 합의했다. 공화당의 현오봉,유정회의 최영희, 신민당의 황낙주원내충무는 13일에 이어 14일 공식총무회담을 열어 신민당이 제출해 계류중인 헌법 특위구성결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헌법문제의 원내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내년도정부예안과 금년도 추경안을 예산안처리의 법정시한인12월2일(실제로는 2일이공휴일이므로 12월1일)까지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총무회담은 국회가 속개되는 15일부터 12월1일까지의 운영일정에 합의, ▲이 기간동안엔 예산안 및 부수법안심의를▲12월3일부터 페회일인 12월18일까지는 헌법특위구성등 일반안건을 다루기로 하되 예산안심의기간에는 짧은 일정과 시국을 감안해 대정부 질문을생략하기로합의했다.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속개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최규하대통령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듣고 16일부터7일간 상임위의 예산안및부수법안심의에 들어간다.
국회는 14일하오 운영위를 열어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의사일정을 다음과같이 확정했다.
▲15일=정부측 시정연설청취· 예결위구성▲16∼23일=상임위활동▲24∼29일=예결위
▲30일∼12월1일=예산안및 부수법안 본회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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