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치적 각종행사|신고하면 모임가능|혼례상례는 신고 불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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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계엄사령부는 10일 포고문 제7호를 발표, 비정치적인 각종행사는 신고만으로 할수있으며 관혼상제 및 정기적인 종교행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사는 이같은 비정치적인 집회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이를 규제키로 했다.
포고문제7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옥내외 집회허가 일부변경>
계엄포고 제1호 제1항에 의거한 옥내외집회허가사항을 1979년11월10일을 기하여 다음과같이 일부 변경한다.
1, 공공의행사및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집회는 신고만으로 행할수있다.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회공공안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이를 규제 조치한다.
가, 공공기관및 단체가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기업체가 주관하는 생산및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행사
다, 비정치적인 각종 전시회및 강습회
라, 각종 자격및 채용시험
바, 각종 연예확동
사, 각종 복지및 봉사활동
아, 등산·낚시·야유회·관광등 순수한 오락및 친목행사
2, 전기1항의 집회에 대한 신고요령은 계엄공고 제3호및 제12호에 의한다(집회시 24시간전에 집회내용을 관할 지·파출소에 신고)
3, 관혼상제및 정기적인 종교행사(주일예배에 한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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