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소송차량|통금중에도 운행허용|면이하는 통금환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계엄사령부는 30일 하오 5시를 기해 면단위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는 30일부터 통행금지시간을 종전(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대로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계엄사령부는 또 이날 계엄 공고 제12호를 발표, 면단위 이하의 지역에서는 관혼상제의 경우 종전대로 집회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계엄포고 제3호(통행금지 일부완화)
계엄프고 제1호 제3항에 의거한 주치는 79년 11월30일 하오 5시를 기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완화한다.
①행정구역 면 이하 지역의 통행금지 시간온 이를 종전(24시∼4시)대로 환원한다.
②다음 차량은 운행증없이 야간운행할 수 있다.
군수물자 및 생필품수송차량(계엄선포전 통행금지때에 대상차량)
③다음 차량 및 인원은 계엄선포이전의 절차에 따라 야간운행 및 통행을 할 수 있다.
단, 기타차량 및 인원은 계엄공고 제7호에 의한다.
가, 차량=①공공업무 수행차량(주무장관·서울시장·각도지사·부산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②진료 및 구호·기타 치안유지에 긴요한 차량
나, 인원=ⓛ공공업무 수행요원(주무장관·서울시장·각도지사·부산시장이 인정한 자) ②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치안질서유지에 긴요한 인원 ③산업 및 생산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서울시장·도지사·부산시장이 인정한 자)
계엄공고 제12호(집회허가 절차변경)
계엄포고 제1호 제1항 및 계엄공고 제3호에 의거한 집회허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한다.
①일체의 집회허가는 79년 10월30일 하오 5시부터 각지구 계엄사무소 및 분소에서 취급한다. (신청절차는 공고 제3호에 의한다)
②면단위 이하 지역내의 관혼상제 및 의례적 종교행사(주일예배)는 신고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