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검열·집회는 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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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고 1호
계엄법시행령 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엄사령부와 계엄사무소를 설치한다.
계엄사령부는 육군 본부에 두며 연락전화는 (792)6949, 그리고 제1군계엄사무소는 제1군사령부, 제1군사령관이 제1군계엄사령관을 맡는다. 연락처는 육군 전화 5076.
제2군계엄사무소는 제2군사령부에 두고 제2군사령관이 계엄사령관올 맡으며 연락처는 육군 전화 5076.
제3군계엄사무소는 3군사령부에 두며 연락처는 육군 전화 5025.
제4군계엄사무소는 수도군단 계엄사령부에 두고 수도군 단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으며 연락처는 육군전화 5056이다.
그리고 수도경비사계엄사령부는 수도경비사령부에 두고 연락처는 (28)8662와 육군 전화 5658.
부산계엄사무소는 군수사령부에 두고 군수사령관이 계엄사령관올 맡으며 연락전화는 육군 전화 5397이다.
◇공고 2호
계엄사령부 포고 제1호 2항에 의거, 언론·출판의 검열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검열장소=육군 본부 행정안내실 2층
(나)검열관=계엄사 검열관
(다)검열시간
①석간=상오 6시부터 상오 11시까지
②조간=하오 2시부터 하오 10시까지
③방송과 통신=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 수시로
④주간·월간 및 그 밖의 간행물=하오 1시부터 3시까지
(라)요령
①신문은 가인ㄱ쇄대장 2부를 제출
②방송과 통신온 원고 1부를 제출
③그 밖의 간행물은 견본 2부 제출
(마)보도관제사항
①비상계엄관계에 대해 목적을 부당하게 왜곡·비방·선동하는 내용
②국민여론과 감정을 자극하는 사항
③치안확보에 유해한 사항
④군기밀에 저해되는 사항
⑤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항
⑥공식발표하지 않은 계엄업무 사항
⑦기타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항
※외신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다.
◇공고 3호
집회는 다음 요령에 의거 허가한다.
(1)신고관서
(가)관할 지·파출소
(나)신청기간·집합 24시간전
(다)신청사항 ①개최목적 ②일시 및 장소 ③참가인원 ④대표자 성명
관혼상제·의례적 종교행사(주일예배)도 관할 파츌소에 신고만으로 행할 수 있다.
◇공고 4호
계엄사령부는 27일 상오 계엄 공고 제4호와 5호를 발표, 비상 계엄에 따라 계엄군법회의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계엄공고 제4호 계엄군 법회의지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 계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군법회의 법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엄군법회의를 지정한다.
①계엄고등군법회의
▲소재지=육군고둥군법회의(육군본부) ▲관할=비상계엄 전지역
②계엄보통군법회의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소재지)육군본부, (관할)계엄사령관지정사건
▲제1군사보통군법회의=제1군사령부·계엄사령관지정사건
▲제2군단보통군법회의=제2군단사령부·계엄분소관할지역
▲제3군단보통군법회의=제3군단사령부·계엄분소관할지역
▲제1군지사보통군법회의=제1군지사·계엄분소관할구역
▲동해안경비사보통군법회의=동해안경비사령부·계엄분소관할구역
▲제2군사보통군법회의=제2군사령부·계엄사령관지정사건
▲제2군관구보통군법회의=제2군관구사령부·경남일원
▲제3군관구보통군법회의=제3군관구사령부·충남북일원
▲제5군관구보통군법회의=제5군관구사령부·경북일원
▲전교사보통군법회의=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남북일원
▲제3군사보통군법회의=제3군사령부·계엄사령관 지정사건
▲제1군단보통군법회의=제1군단사령부·계엄분소 관할지역
▲제5군단보통군법회의=제5군단사령부·계엄분소 관할지역
▲제6군단보통군법회의=제6군단사령부·계엄분소 관할지역
▲수도군단보통군법회의=수도군단사령부·책임지역(서울·한수이북제외) 및 제5해역사
▲군수사보통군법회의=군수사령부·부산직할시
▲수경사보통군법회의=수도경비사령부·서울한수이북일원
◇공고 5호
아래사항올 처리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내에 합동수사본부를, 지방계엄사무소(계엄분소)에 합동수사단을 설치, 운용한다.
①계엄법 제16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②중앙정보부법 및 대통령령 제5112호, 제6302호, 제6541호, 제6872호 정부 및 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③모든 정보수사기관(검찰, 군검찰, 중앙정보부, 경찰, 헌병, 보안)의 업무조정감독
④기타계엄사령관이 지시한 특수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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