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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계엄사 폐쇄

    계엄 사령부는 27일 계엄 공고 제6호(계엄 관할지역 조정)를 발표했다. ⓛ1979년 10월27일 17시를 기해 부산지역 계엄 사무소 관할업무 일체를 경남지역 계엄 분소장이 관할한

    중앙일보

    1979.10.28 00:00

  • 언론 검열·집회는 허가 받아야

    ◇공고 1호 계엄법시행령 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엄사령부와 계엄사무소를 설치한다. 계엄사령부는 육군 본부에 두며 연락전화는 (792)6949, 그리고 제1군계엄사무소는 제1군

    중앙일보

    1979.10.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