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해외여행제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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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지금까지 금지해왔던 부부동시해외여행을 대폭완화, 인도적인 이유가 있거나 여행목적의 특수성이 인정될때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지난주 여권법시행령을 만들어 이를 시행중이다.
정부는 부부동시여행허가의 인도적 사유로서▲부부중 1인이 60세이상인 경우및 단독여행이 불가능한자를 동반하는 방문목적▲부부중 1인의 난치병치료를 위한 간호목적▲부부중1인이 외국여행중 발병하거나 사고를 당한경우 호송목적 또는 사무처리를 위한여행▲국외에서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의 방문목적▲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재외교민과 혼인하여 연1회에 한해 친가를 방문하는 경우등을 들어 이를 허용하게된다.
또▲외국정부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등에서 공식적으로 부부를 초청할때▲부부가 각기 일정한 직업에 5년이상 종사하고 ①동일한 목적의 국제회의참석 ②전시회·발표회등을 가질때▲국제적 의전행사에 부부동반 초청을 받는 경우는 복수목적으로 인정, 외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부부동시 여행을 허용하게 되어있다.
시행요령은 부부가 따로 여행하더라도▲배우자의 한쪽이 1년이상의 장기유학·연구및 취업목적으로 해외체류중일때 상용·문학·방문목적등의 경우▲배우자의 한쪽이 빈번한 해외근무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상용·문화·방문·취업목적여행▲재외교민과 혼인한 자의 배우자가 해외친가에 있을때 상용목적의 해외여행 경우에도 여권을 내주기로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60세이상으로 방문목적에만 허용하던 부부동시 해외여행이 크게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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