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등 서식규격화,3개 지역 실험실시성과 좋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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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지난 2개월동안 시험적으로 시행한「간이형사소송제」가 피해자·참고인 및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어제도 내년2윌1일부터 전국경찰·검찰에서 시행키로 5일확정했다.
시험시행기관인 서울지검 영등포지청과 산하4개경찰서, 대구지검과 산하7개 경찰서,춘천지검과 산하5개경찰서의 기관장들은 25일『이제도를 시행하는 기간동안 피의자의 시달림등 불이익을 없앨수 있었다고 수사요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종합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이와함께 이제도를 계속시행하도록 건의했다. 간이현사소송제도란 단순한 범죄에 대한 각종서식을 간이·정형화(정형화)함으로써 당사자(수사기관·피의자·피해자·참고인등)들의 불편을없애고 소송진행을 촉진하는 제도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및 의견서·피해자진술조서·검찰의 공소장등 28가지서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들 서식은 범죄내용 또는 피해상황등 문답식으로 조서응지에 적어나갔으나 이 이 새 서식을사용하면▲인적사항▲전과유무▲교육정도및 가족상황등이 순서대로 인쇄된 서식에 숫자를 기입하거나 해당난에 답을 기입하기만하면 조사를 마칠수 있게 된다.
이 간이서식으로 처리하는 범죄는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하는 사건으로▲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폭력▲절도▲향군법위반▲도박등 6종류이나 이들 범죄가 검찰·경찰이 다루는 건체사건의 60%가 넘어 간이형사소송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수사기관의 일손을 크게 덜게된다.
이 제도실시 첫날인 지난8윌20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입건된 승용차 운전사 김한규씨(24)의 경우 평소 2시간정도 걸려야 작성하던 피의자신문조서를 「간이서식」 에 따라 30분만에 작성하고 풀려났다.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대구지검에 구속. 송치된 임채휴씨 (23·경북배월성군안강읍산대4이) 도 이 서식에 따라 10분만에 구두신문을 끝냈으며 달성경찰서에서 폭력혐의로 송치된강동우씨(22·경북달성군화원면설화고)도 20분만에 모든 조서작성 절차가 끝났다.
검찰은 경찰에 작성때 송치한 의견서 뒷면에 있는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적용법조·변호인등 기재난에 기재만 하고 경찰 조서를 그대로 공소장으로 대신함으로써 시간은 과거의 30분∼l시간에서 10∼20분으로 단축됐다. 간이서석 사용으로 용지도 상당히 절약돼 과거 15∼20장씩 되던 조서용지가 간이피해자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등 3∼4장으로 끝내게됐다.
그러나 일부 재야법조계에서는『조서가 너무 규격화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차질을 줄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범행동기·범행환경을 밝혀야할 경찰업무가 재판부로 넘어오기때문에 법관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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