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령 어기면 체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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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열사용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뒤 늦어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가 만들어 28일 여당권심의에 넘긴「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은 종전의 열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정부가 기업체의「에너지」종류와 사용량을 강력히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지금까지「에너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기를 관리대상으로 지정▲우리나라 최초로 열병합발전(전기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발전 체계)과 첨단「에너지」공급 계획을 도입, 대량「에너지」소비분야의「에너지」절약책 쇄신▲정부 출연·차입금 등으로「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과「에너지」관리공단을 설치▲「에너지」절약형기기의 개발 연구 및 업체에 대한 융자·보조▲「에너지」관리지정 업체에「에너지」관리사를 두고 냉난방온도 지정등이다.
이 법안은 또 정부의「에너지」사용제한명령·열사용기기의 제조허가사항·형식승인·시공규정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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