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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중도 소유자 매매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중에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거나 주택건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토지구획정리 환지사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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