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인원·시간 등을 제한|일산화탄소명출계등 설치|문공부, 각 시도에 지침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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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공부는 문화재보존을 위한 현지관리를 보다 강화키로 하고 그 개선지침을 마련, 최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번 개선지침은 그 동안 방치해온 동굴들에 대한 각종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황금굴 (제주) 관음굴(강원) 등 8개 동굴을 비공개로 영구 보존토록 조치함으로써 동굴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문공부는 또 중요 사적지 등의 현지문화재관리요원에 대한 인사배려를 강구토록 함으로써 흔히 「능삼봉」이라고해 기피하거나 좌천시해 온 사적관리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높여주도록 했다. 이 같은 관리개선책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한 전국 지정문화재(1천7백33점), 중요사적지(15개소), 자연동굴(2백21개소)의 일제 점검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릍 토대로 해 마련됐다.
문공부는 이번 개선지침을 계기로 지금까지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중앙지원하에 실시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일소시키기 위해 보수재원을 국비전담, 국비 및 지방비 공동부담, 지방비 전담 등으로 확연히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자력사업을 많이 펴나가도록 했다. 특히 사찰·문중유림의 향교·개인소유 문화재 등은 반드시 보수비의 일부를 수혜자가 부담했을 때에만,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에서. 지방문화재는 지방비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시켜 수혜자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사적지 등 문화재관리의 가장 큰 애로점이었던 예산 및 관리요원의 증원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편성토록하고 시·군관리사적지의 부족재원은 도가 적극 보전해주도록 했다.
이번 일제점검을 계기로 처음 마련된 동굴보존대책은 동굴보호를 자연보호운동의 하나로 적극 전개해 현상변경. 임의시설물 설치, 석순채취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시켜 원상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결과 남한의 자연동굴 분포는 강원=1백20, 경북=46, 제주=30, 전북=13, 충남=6개소이고 경기·전북·전남에 각각 2개소씩 산재해 모두 2백2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가소유는 1백6개이고 나머지는 사유 1백9개, 공유 6개로 돼 있다.
지금까지의 동굴관리는 문화재로 지정된 13개(국가=11개, 지방=2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돼왔다.
그래서 문공부는 이번 문화재관리 개선지침에 8개의 동굴을 비공개 영구보존을 위한 문화재(국가지정=관음·황금·환선·백룡, 지방지정=저승·서태·빌레못·수선굴)로 새로 지정했다. 이밖에 강원의 왕계·비룡굴, 충북의 심복굴 등 21개동굴도 지방기념물로 지정, 보다철저한 보호를 하도록 했다.
문공부는 이미 일반에 널리 공개되고 있는 만장·악류·고씨·고수·협재·남굴에 대해서는 공개시간과 관람인원의 제한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내리고 「스모그·테스드」·일산화탄소 검침판 등의 각종계기를 설치해 동굴보존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공개동굴에 대한 관람인원의 제한은 1일 관람자총수를 적정규모로 제한하고 시차 입굴케 했으며 공개시간은 1일 총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굴 안의 조명시설도 강력히 제한해 고열 등의 사용을 금지, 장기조명에 의한 종유석군의 건조현상을 막는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복원·보수정화사업에만 주로 힘을 기울여온 당국이 뒤늦게나마 문화재관리에역점을 두고 요원의 관리책임제를 실시하며 인사고과 반영 등을 고려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화재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의 뒷받침 등 정부 정책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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