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내년 천억 더 거둬|고급주 등 세율 최고 50%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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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방위세법을 고쳐 적용시한을 85년까지 5년 늘리고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개인 또는 기업에 걸리는 방위세 ▲특별소비세 ▲주세(고급술)에 부가되는 방위세를 50%씩 높여 내년1년 동안에 1천억원을 더 거둬들일 방침이다. 이러한 방위세법개정안은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인세를 내지 않는 포항종합제철 등은 법인세의 30∼37.5%상당액을 방위세로 내야하며 화가·작가 등은 소득이 월 70만원이상은 소득세상당액의 30%, 70만원이하는 15%를 방위세로 내야한다.
특별소비세와 주항에 대한 방위세는 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특별소비세에 대한 방위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제의한 TV·냉장고·승용차 등 22개 품목에 적용되며 고급술에 대한 방위세는 소주와 탁주 등 저급주를 제외한 모든 술에 적용된다.
방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모든 전자제품과 청주·「위스키」등의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상속세법개정안도 다시 손질, 세액 공제액을 현 2천1백80만원(5인가족기준)에서 2천9백80만원으로 올리고 시내「버스」법인세감면대상을 전국 시내·시외업자(당초는 서울 등 6개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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