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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취업·개업 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 발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시 범죄경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거 범죄이력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를 교부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기관에 취업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실제 발동할 수 있도록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부여 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해 확인토록 했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의료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반려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미 취업해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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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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