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징계공무원|3천5백12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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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정쇄신 위반으로 올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지난6월말까지 모두 3천5백12명으로 밝혀졌다.
최택원총무처차관은 5일 공화당·유정회합동내무위의 내년도 총무처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징계자중 ▲일반직국가공무원 1천63명 ▲교육공무원 1백38명 ▲경찰및소방공무원 8백94명 ▲지방공무원 1천4백17명이며 징계종류로는 ▲파면 2백88명 ▲정직8명 ▲감봉 9백52명 ▲견책및 기타 2천2백64명등이라고 밝혔다.
최차관은 이같은 서정쇄신위반자는 작년 같은 때의 4천5명보다 12.3%가 감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한옥신의원(유정)은 『공무원승진·채용시험에 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총무처가 중앙에 문제은행을 설치 운영할것을 요구하고 ▲일반직60세 ▲법관 61세 ▲교직자 65세의 정년제를 획일화하도록 입법조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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