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제출 면제|재정보증서 제출도 생략|간소화된 개정여권법 시행령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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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여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5일 공포했다.
개정시행규척은 여권신청발급서류중 주민등록등본란은 초본의 제출을 면제토록 했으며 여권교부에 있어서 대리인을 둘 경우 위임장제출 대신 제시로 간소화했다.
또 개정규칙은 초청여행과 자비여행의 경비부담 구분을 불문하고 재정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토륵 했으며 정규유학과 비정규유학의 구분을 없애고 유학생은 문교장관의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여권을 발급토록했으며 상용단수여권발급에 있어서 직무분야 경력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낮추고 상용복수여권은 수입실적 1백50만「달러」의 규제선을 1백만「달러」로 낮추었으며 외화수수료 입금실적이 있는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도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거주복수여권은 국외거주지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를 3년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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