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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건축규제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설부는 31일「시멘트」·철근 등 건축자재 수급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의 건축제한을 1일부터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해제조치로 건축규제가 완화된 것은 전국의 공공건물 가운데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정부투자기관 ▲은행사무실용 건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사무실용건물 ▲서울 강북지역의 재개발구역 안에 건축하는 사무실용 건물 등이다.
건설부는 지난해 5월20일에 내린 건축억제 조치이후 5번째로 취한 이번 건축규제완화조치로 철근 2만9천t과「시멘트」16만6천t을 들여 연내에 공공건물 연건평 16만7천 평과 재개발구역 안의 사무실용건축물 4만3천 평 등 모두 21만평의 건축이 예상되어 침체된 건축경기가 다소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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