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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불교근세백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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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총본산을 건립하는 중에도 총본산이 될 절의 이름과 종명을무어라 할것인가에 여러가지 안어 나와 논란이 있었다. 대부분의 본산주지들은 조선불교양종총본산 각황사라고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주지들은 도성출인의 해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각황사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총본산의부지를 넓히기로 하였기때문에 어떠한형태로든 각황사를 존속시키고 싶은심정이 있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명칭이 공문이나 회의석상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총본산 건립의 총책임을 맡은 이종욱스님은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다. 물론 종명과 총본산의 사명은 중요한 문제지만 급선무인 총본산 건립도중에 그러한 일로 해서 의견이 대립하여 일에 지장여 생길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종욱스님은 『총본산은 조선불교를 통할하는 기관으로 불교도일반의 신앙적 표상이 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기성 사찰중에서 가장 역사가 좋고 일반이 신앙할만한 사찰로 총본산을 삼고, 신축한 절은 총본산의 별원을 만들어 거기에 구교집행기관을 두는 것이 옮다』는 한룡운스님의 의견과 대체로 같았다.
그러나 기성사찰 중에서 총본산으로 정할 경우, 그 사찰이 31본산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해서 본산주지들이 반대할것이 분명하으로 이종욱스님은 삼각산에 있는 태고사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신축된 총본산을 태고사라 명명하였다.
한편 종명에 대해서도 조선불교위교양종은 어찌되었건 총독부가 정해준 것이므로 바꾸어야되겠다는게 이종욱스님의 생각이었다. 또 어차피 바꾸기로 한다면 일본불교에 없는 종명을 사용함으로써 일본블교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하고 정하여 한국불교의 전통과 특색이 드러나는 것이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일본블교가 동화시키려는 생각을 하지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종욱스님은 임석진 김잉석 권상노스님에게 그러한 취지를 살릴만한 종명을 한국불교사에서 찾아보도록 부탁을 하였다.
이렇게해서 찾아낸것이 오늘날쓰이고 있는 조계종이라는 종명이었다, 조선불교 조계종은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조계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천명이었으나 육조 혜능비사가 그곳에서 신풍을 크게 드날렸으므로 뒤에 육조 혜능을 일컫는 말이 되었으며 이후 모든 선종을 조계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었다.
한국불교에서 그러한 조계종명을 맨처음 사용한 것은 신라선덕왕1년(826)쯤부터 시작한구산비문을 조계종이란 이름으로묶어 불렀고, 고려 고종3년(1200)보조국사가 지금의 송광사 (당시 길저사)에 정혜결모라는 수위사룰 세움으로써 조계종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되어 이후 각엄 태고 나용 환암 찬영 각운 무학대사등이 조계종사또는 조계승이라는 말을 썼다.
대체로 이때의 조계종은 특정한 한종파만을 지칭하는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비종건부를 지칭하였다.
이같이 한국불교에 역사적으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종명으로서 타당한가에대한 학자들간의 논란은 아직도있으나, 어쨌든 그때로서는 이종욱스님의 뜻이 받아들여졌다.
일단 총본산을 세우고 종명과 사명이 정해졌으나 총본산 건립을 서두르는 것과는 달리 즉각총본산제를 실시하지 않고 31본산 주지회의는 법적구성을 기다리자는 결의만읕 하고 그것을 촉진시키기위한 임시기관과 그에대한 근소한 예산을 통과했을뿐이었다.
그러자 한룡운스님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법적구성이라고 하는것은 또다시 총독부의 제재와 구속을 자초하자는 것이다. 총본산을 행정당국이 인가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인가를 신청할 의무가 없을뿐아니라 당국에서도 그러한 신청을받을 권리가 없다.
총독부가 총본산인가신청을 받으려면 먼저 법령을 제정 시행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법령의 제정을 원하는것은 법적구성이 아니면 효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이라지만 7천 승려와 수백만 신도에게 자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자치적으로 할것을 촉구 하였다.
그러나 31본산주지회의는 기어이 당국에 총본산의 인가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은 1941년에 가서야 정식으로 인가되어 조선불교 조계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주역은 이종욱스님이라 해도 과언이아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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