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했을 경우 회사측은 기본급 외에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능률 수당 등을 지급했더라도 주·월차 유급 휴일 수당과 이에 대한 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 (재판장 전병윤 부장 판사)는 21일 권오복씨 (서울 연남동 487의 358)가 원효 여객 (서울 평창동)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권씨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효 여객은 권씨에게 유급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8만3천3원과 주 1회 유급 휴일에 지급될 수당 6만3천8백49원, 월차 유급 휴가일에 지급해야할 임금 1만3천7백13원 등 모두16만5백65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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