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꾼 초지 공장 부지로 바꿔|동아자동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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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동삭리와 송탄읍 칠괴리 일대 6만여평 목장의 초지에 공장이 들어서 낙농 지대가 공장 지대로 바뀌고 있다. 이 일대에는 동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서울 구로동·사장 하동환·52)가 30여만평의 초지 중 6만여평에 대해 농지 전용 허가를 얻어 공장 부지를 조성, 작년 11월부터 연건평 2만3천5백61평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이 일대 초지는 10년 전 평택읍 동삭리 김태신씨 (65)가 정부로부터 1㏊에 10만원에서 40만원씩의 초지 조성 사업 자금을 지원 받아 조성한 것으로 도내 최대 규모의 시범 목장 지대다.
이 일대를 동아자동차 측이 2년 전 김씨로부터 평당 3천∼8천원씩에 매입, 젖소 1백여마리를 사육해오다 작년 11월 농수산부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얻어 이같이 공장 부지로 전용한 것이다.
목장의 초지는 초지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초지 사업 실시 요령 등에 따라 정부 보조나 융자로 조성됐을 경우 농지로 간주, 원칙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
현질 변경을 할 경우엔 정부 지원금을 전액 회수토록 돼 있으나 경기도는 초지 조성이 5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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