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는 근절돼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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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실」이라는 낱말이 우리주위엔 너무도 많이 흩어져있다.
그중에도 특히 건축이라하면 으례 「부실공사」가 상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정도다. 공공건조물·주택·도로할것없이, 모두 앞날을 내다보고 종합적인 구상아래 튼튼하게 만들어 졌어야할 시설물들이 기초부터 허술하여 쉽게 망가지고, 주위와의 조화는커녕 당장의 이용에도 지장을 받는예를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아왔다.「아파트」·연립주택할 것 없이 입주하자마자 큰 손질을 해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쏟아 건실한 도로마저 개통한지 얼마 안되어 땜질을 계속하는가하면, 최근에 이르러서는 모 「아파트」의 「가스」폭발사고처럼 소홀한 안전관리시설로 인해 큰 피해까지 내고있지 아니한가.
이래서 우리의 건축믈들은 외국의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미적 조화와 실용성·견고성등이 함께 어울려 백년을 내다보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언제부더 우리의 생활에 이런 위험한 부실공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끼여들었단 말인가.
부실공사가 횡행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애당초부터 건축자재 자체가 규격에 안맞고 불량하게 생산 공급되기도 하고, 돈을 아끼느라고 일부러 이런 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그 한가지 요인일 것이다.
또 일부 악덕 건축업자들은 투입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건설과정에서 원래의 설계와는 다른 날림공사를 하거나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앞당김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하는 작태도 지적할 수 있다.
거기다가 건설 「붐」에 편승, 기술·기능인력의 확보도 미진한채 건설활동에 뛰어드는 과욕까지 서슴지않고 있다.
따라서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이같은 불법업체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한번이라도 부실공사의 과오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건설업면허를 박탈하는등 단호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건축에 종사하겠다는 업체라면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짓는 하나 하나의 주택과 공공시설물이 그기능성과 견고성에 있어 조금도 흠잡을 수 없음을 자부할 수 있어야하고, 미관에 있어서도 자기나름의 예술성을 주장할 수 있을만큼 완벽주의의 이상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공을 가능케 하기위해서는 공사과정에서부터 더욱 철저한 공공감리를 의무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건설부는 지난번「아파트」부실공사를 계기로 대형건축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감리단체를 두겠다고 밝힌바있다.
우리는 이갈은 감리단체가 비단 대형건축물 뿐만아니라 그밖의 집단주거시설공사·도로·항만등 모든 사회간접자본 건설등에까지도 확대되기를바란다.
이와 함꼐 또 실수요자들이 자구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공사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감시를 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특히 집단주택등의 경우, 입주자대표가 감리단에 참가한다면 업자와 실수자사이의 분규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없애는데도 드움이 될것이다.
끝으로 부실공사를 근절하는 것은 자원절약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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