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세무공무원이 신분 숨기고 상용 여권으로 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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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0일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사기 업체의 임·직원 신분으로 해외 여행을 한 전 서울 중부 세무서 부과가치세 계장 반익환씨 (41)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반씨는 세무서에 근무할 때인 지난 5월7일 원창 실업이 신축중인 「매머드·호텔」 (구대왕 「코너」) 영업부 차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호텔」 영업부 차장 신분으로 여권을 발급 받아 5월9일부터 10일 동안 일본·홍콩·미국 등지의 「호텔」을 들러보고 귀국한 혐의다.
반씨는 이 사실이 드러나 6월15일자로 면직됐다.
검찰은 또 반씨가 법으로 금지된 겸직이 가능했고 여권 발급 당시 공무원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중시, 서울 중부 세무서 및 서울 중부 경찰서 관계자를 소환,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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