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아파트·연립주택 지을 땐|일정 가구 태양열 주택 짓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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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9일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의 체비지와 불량 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 태양열 주택을 우선하여 세우고 민영 「아파트」나 연립 주택을 지을 때 일정 가구를 의무적으로 태양열 주택으로 세우도록 하는 등 태양열 주택 보급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동력 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태양열 주택 건설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시가 주택 단지로 조성할 체비지의 일정 부분에 태양열 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대지를 조성해 태양열 주택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토록 했으며 불량 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에도 태양열 주택을 우선해 짓도록 했다.
또 민간 업자가 「아파트」나 연립 주택 중 공동 집합 주택을 건축할 때 일정 비율의 가구를 태양열 주택으로 짓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시영 「아파트」도 태양열 시범 주택으로 건축키로 하고 건축이 금지된 40평 이하의 단독 주택을 태양열 주택으로 지을 경우 허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열 주택의 실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올 시내 15대 구·출장소 관내에 1∼2개씩의 태양열 주택을 짓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건설하는 건축주에게는 등록세·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하고 일반 주택 건설보다 더 소요되는 건축비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서울시가 분석한 태양열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추가 건축비 부담액은 평당 약 10만원으로 30평의 경우 2백97만원, 40평은 3백96만원, 50평은 4백95만원, 60평은 5백85만원으로 산정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세제·금융 지원 외에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설계 등을 대행해 줄 방침이다.
또 보다 실용적인 태양열 주택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과 태양열 주택 자재 생산 업체에 행정·자금 지원을 해 적극 육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태양열 주택 보급 방안과 함께 모든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자금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반 주택도 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치·구조·규모·자재·설비 등에 일정한 규제를 하기로 했다.
주택 배치에 있어선 현행 인접 도로와 직각 배치 (소음 관계)토록 되어 있는 규정 (주로「아파트」·연립 주택에 적용)을 바꿔 남향으로 하며 구조도 건물 표면적을 최소화하고 2중문·2중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벽면동에 「스틸로플」 등 단열재를 사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현행법에 「에너지」 절약 및 열 관리 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필요한 경우 관계법을 개정하여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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