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 일삼고 지나친 수수료 받아|악덕 부동산 소개소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부터 25일까지 부동산 소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자 부동산 소개 업소들이 ▲고리대금업을 일삼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가하면 ▲거래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고 탈선 소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부동산 경기가 1년 가까이 장기간 침체, 거래가 없자 부동산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과 짜고 부동산을 담보로 월 3푼5리∼4푼씩의 고리 대금을 소개해주며 기간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
시는 이번 단속에서 ▲무신고 영업 행위자는 고발하고 ▲소개료를 많이 받는 업소는 영업정지 6개월 ▲투기 조장 및 부당 소개 행위는 영업 정지 3개월 ▲각종 장부 부실 기재 및 미 비치업소는 영업 정지 1개월씩의 무거운 행정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